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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 규정 및 민원 처리 결과 관련 답변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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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주소
- 08-06
안녕하세요. 회원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사용된 '사실무근 비방적 민원'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시간대 이용 회원의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민원은 당사 미화사원이 탈의실 내 청소 중, 회원님께서 수영복을 착용한 상태로 샤워장으로 입장하시는 모습을 수차례 직접 목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변 회원들로부터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발생한 사안입니다.
당 센터 수영장 운영 수칙에는 샤워 후 수영복을 착용하여 입장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탈의실 내 안내문 부착),
이러한 규칙에 따라 해당 민원은 다른 이용 회원의 시선에서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지도자는 전달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오해나 정보의 누락, 혹은 수영복 착용 상태로 샤워장에 입장했더라도 이후
다시 수영복을 벗고 샤워를 진행했을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확인하고 응대하였습니다.
다만, 재확인 과정에서 회원으로부터 ‘수영복을 벗고 샤워하였다’는 답변은 듣지 못하였음을 덧붙여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최초 민원의 제기 자체가 전혀 사실 무근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 직원들의 응대 과정 또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궁하신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 051-711-2340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