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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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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사 강습태도 및 뇌물수수에 대한 답변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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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2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프로그램 담당 관리자와 해당시간대의 담당 강사에게 확인하였으나 회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강습태도에 관하여 강사의 강습방식과 수업성격 등은 강사마다 틀리고 정해진 강습시간과 많은 회원들이 같이 수업을 받으시기에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수업하기가 힘든점 말씀드립니다.



뇌물수수에 관하여 해당강사는 14일, 15일 조부상을 당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후에도 금품이나 선물을 받지 않은 걸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 체육시설이며 지도강사에 대한 선물 또는 촌지 명목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끼리 돈을 모으기 위해 촌지강요를 한 회원에게는 회원자격 정지와 촌지를 받은 지도강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퇴사 등)가 내려집니다.


아울러 근거없는 내용으로 종사자의 대한 명예훼손이나 인격모독을 할 경우,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공공서비스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회원자격에 제한이나 정지를 둡니다.

 


회원님에게 촌지를 강요한 회원과 촌지를 받은 강사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51-711-2340, 담당자 051-711-2341(교육팀장)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 역시  051-711-2340, 051-711-2341 (교육팀장)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