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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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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실내운동화 규정 관련 답변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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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8

안녕하세요. 회원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장 내에서는 회원님의 안전과 기구 보호, 위생 유지를 위해

외부 착용이 아닌 헬스장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실내 운동화로 밑창이 고무 재질로 마모가 적고, 

충분한 접지력과 안정성을 갖춘 ‘운동 전용 실내화’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외부에서 신지 않았으며 세탁 등으로 깨끗하게 관리된 기존 운동화의 경우 착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신발은 착용이 불가합니다


- 맨발, 양말만 착용, 슬리퍼, 크록스류


아쿠아슈즈 또한 헬스장 운동기구 사용 시 충분한 지지력과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끄럼 사고 예방과 기구 손상 방지, 그리고 공용 공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 051-711-234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