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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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관련 답변
- 관리자
- 0
- 42
- 글주소
- 02-28
안녕하세요. 회원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월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회원 재등록 결제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를 하시게 되면, 1회 1개월 연기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는 불가하며, 센터 B1 안내데스크 방문하셔서
연기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연기가능합니다. (대리인 접수 가능)
※6개월 이상의 장기결제의 경우 2개월
(단, 7월 재추첨 기간 전까지(6월)/ 7월 이상 넘어갈 경우 위약금10% 차감 후 남은기간 환불)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 051-711-2340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