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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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및 환불 관련 답변
- 관리자
- 0
- 70
- 글주소
- 01-17
안녕하세요.회원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기는 질병, 상해, 출장, 이사, 병간호에 한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가능합니다.
당월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회원 재등록 결제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를 하시게 되면, 1회 1개월 연기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는 불가하며, 센터 B1 안내데스크 방문하셔서
연기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연기가능합니다. (대리인 접수 가능)
※6개월 이상의 장기결제의 경우 2개월
(단, 7월 재추첨 기간 전까지(6월)/ 7월 이상 넘어갈 경우 위약금10% 차감 후 남은기간 환불)
환불의 경우에도 대리인 통해 가능하며 개강일이 시작된 1월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 051-711-2340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