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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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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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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8

안녕하세요.회원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보호자분과 CCTV 확인 및 신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센터내부에 신체접촉과 관련한 엄중한 경고에 대하여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미화직원의 근무시간 및 탈의실 상주시간을 변경하여 어린이 수업시간 중에는 매시간 40분부터 수업개시 이후 20분까지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도자를 통하여 어린이 회원들에게 주변 친구 혹은 본인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지도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수업 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사고가 다시 발생하여, 경찰 및 보호자분께 CCTV 및 출입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에서는 신체 접촉에 관한 엄중한 경고 및 종사자의 근무시간, 근무 위치 및 수업 전 지도자의 안내 등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수사가 종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51-711-234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