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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년 07월 ~ 2023년 12 월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대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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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 202312 월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대관 안내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체육경기, 문화행사 등 다목적 체육관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목적 체육관대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희망하시는 일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7~ 202312월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대관 안내.

대관시설 :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대관기간 : 2023070120231231(6개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관시간 : 아래 표에 없는 시간은 센터 내 수업, 훈련 등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회 차

회 차

시 간

매주 금요일

1회차

18:3021:30

이용시간 마감 10분전 정리정돈 후 퇴관

 

4. 대관대상 : 동호회, 스포츠 단체 및 기관 등

사익 목적의 대관 불가(입시학원, 레슨 등)

5. 신청기간 : 2023. 07. 01() 17:00 ~ 2023. 07. 12() 13:00까지

접수시작 시간 전 또는 마감시간 후 접수무효(이메일 도착시간 및 접수시간확인)

6. 신청제한 :

-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임시 또는 허위 단체임이 확인된 단체(단체활동이 없는 경우)

- 대관일정을 선점 하고자 같은 팀에서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팀활동확인)

- 선의의 경쟁을 위반하고, 스포츠 맨 쉽에 어긋나는 경우 등

7. 신청서식 : 신청서, 세부계획서, 구성원(팀원) 명단 1(운영진 3인이상 긴급연락처 필수)

8. 신청방법 :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bsjinsports@naver.com">sysports2019 @ naver.com) 접수

메일 발송 시 제목양식 ex) 체육관대관 - 스파이크배구팀

9. 사 용 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9조 별표1.

- 국민은행 891201-00-018811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전용

사용

체육행사

시간당

30,000

- ·난방 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 반일사용 대관료는 종일의 100분의

50적용

일반행사

시간당

40,000

샤워시설 이용 시 1,000 원의 이용요금 발생(안내데스크에서 결제 후 이용)

주차장 이용 시 10분당 300원의 이용료가 발생(카드결제 가능)

10. 선정방법 : 신청 팀이 2팀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11. 선정일 : 2023. 07. 13.() 12:30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현장추첨으로 선정

(추첨일 경우 해당 팀은 07131230분까지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으로 오셔야 합니다. 개별연락함.)

12. 신청 시 주의사항 :

. 신청서식에 맞춰 신청을 하지 않은 팀, 1개 팀에서 다수의 팀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 팀

. 1개의 팀에서 2개 이상의 요일 및 시간에 신청하는 팀, 추첨 당일에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팀 등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첨에서 제외하도록 함.

. 공정한 스포츠맨쉽을 바탕으로 이용신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나 허위로 결성된 단체이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실내체육관 사용 허가조건의 내용을 필독하시고, 이하의 내용을 3회이상 위반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0명 이상의 행사를 진행 시에는 화장실 및 공용복도 등의 사용공간에 대한 청소까지 마무리 해야합니다.기타 센터 안내 운영규정 및 방역지침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기타 센터 안내 운영규정 및 방역지침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수영구 국민체육센터관리사무실(051-711-2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체육관 사용허가 조건을 꼭 필독하시어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영 구 국 민 체 육 센 터 장

 

 

실내체육관 사용허가 조건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다복적 체육관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1. 체육관의 시설, 방송, 광고, 전람, 이동판매 등의 사용은 센터장의 허가를 받고 사용한다.

2.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대관 사용신청에 대한 공지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를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지정은행 계좌에 납부한다.

3. 사용료는 관련 조례 제9조 이용료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4. 체육관 내 광고물 또는 광고효과가 있는 플래카드 설치 등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이를 즉시 철거(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한다.

5. 사용자는 허가조건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경기(행사포함)시작 10일 전에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한 시설물(기존시설물, 바닥포함)은 경기(행사포함)종료 시 원상복원 하여야 한다. 만일 이의 불이행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경비포함)을 하여야 한다.

6.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 기간 중 조례 제5조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7. 행사진행 및 체육관 출입 등 행사 참가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전문 운영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경기장 시설설치, 비상대비 안전계획 및 주차·차량질서 유도요원의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행사진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행사 주최 측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행사에 따른 배상(대인·대물)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시고 가입증서를 행사 5일전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스피커 음량크기 등)은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사용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특히, 수술 달린 응원기구 등이나 소음이 심한 확성기의 사용을 금하여 환경보호에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행사가 종료되면 관람석과 경기장 바닥, 화장실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

9. 경기장 바닥에 매트, 탁자, 의자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주관)가 설치 및 철거를 하며, 행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일반행사 및 중계방송에 따른 전기발전차량을 배치할 때는 체육관 관리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11. 행사 시 폭죽(휴대용 불꽃류, 불기둥, 연막라인로켓 등)등 시설물 파손 및 체육관 관리에 지장을 주는 장비 및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며, 체육센터 내에서 흡연, 화기사용, 유류반입, 음식물 및 물품의 판매행위를 금지합니다.

12. 대관기간 중 대관 장소에 설치, 보관 중인 사용자의 물품, 장비 등의 멸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센터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정해진 이용시간을 준수하고 종료 10분전에 체육관을 정리하고 퇴관할 수 있도록 한다.

14. 샤워시설 및 주차장 이용 시에는 별도의 이용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체육관 대관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15. 기타 사항은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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