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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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관련답변
- 관리자
- 0
- 826
- 글주소
- 02-08
안녕하세요.회원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단위 회원제를 하고 있어서 연기를 하시게 되면, 1회 1개월 연기만 가능합니다.
6개월이상 장기결제를 하신 경우 2회 1개월 가능합니다.
일단위로 부분적으로 연기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당월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회원 재등록 결제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기존회원 재등록 결제일이 지나면 익월 프로그램부터 연기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연기신청서 양식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 051-711-2340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