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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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관련답변
- 관리자
- 0
- 766
- 글주소
- 09-08
안녕하세요.회원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환불규정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위약금 10%이고 운동일수로 계산해서 9월 평일 수영프로그램은 운동일수가 18일입니다.
9월15일날 환불 하신다고 하면, 수업시간 전에 오시면 9월6일 임시휴관을 제외하고 8일까지 이용한 5일 이용일수로 계산됩니다.
수업시작시간 이후에 오시면 15일까지 이용한 걸로 처리되어, 6일 이용일수로 계산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 051-711-2340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