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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이용료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자" 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을 승인 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 가. 유아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2. 나. 어린이 : 만 7세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3. 다. 청소년 : 만 13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4. 라. 성인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
    5. 마. 노인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시설 구분 대상 기준 이용료(원) 비고
수영장 개인 1회 이용 성인   3,500 - 1회 이용자 중
“유아·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 가능
청소년 3,000
유아·어린이 2,500
월 회원
(비강습)
성인 주 5회
(1회 50분)
45,000
청소년 40,000
어린이 37,000
월 회원
(강습)
성인 주 5회
(1회 50분)
68,000
청소년 58,000
유아·어린이 48,000
다목적실 개인 월 회원
(강습)
성인 주 5회
(1회 50분)
55,000  
청소년 44,000
유아·어린이 39,000
체력단련실 개인 월 회원 성인   45,000  
청소년 40,000
다목적체육관 개인 1회 이용 성인 2,500  
청소년 2,000
유아·어린이 1,500
월 회원
(강습)
성인 주 5일
(1회 80분)
50,000  
어린이·청소년 40,000
전용이용 체육행사 종일 300,000 - 냉․난방 이용시
100분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100분의 20 감경
- 반일 이용료는
종일의 100분의 50 적용
시간당 30,000
일반행사 종일 400,000
시간당 40,000
개인사물함 개인 1개월 소형 3,000
대형 5,000
- 이용료 감면 미적용
샤워실 개인 1회(30분) 1,000 - 대관 이용시 적용
수영장
구분 개인
대상, 이용료(원) 1회 이용 성인 : 3,500
청소년 : 3,000
유아·어린이 : 2,500
대상, 이용료(원) 월 회원(비강습) 성인 : 45,000
청소년 : 40,000
어린이 : 37,000
기준 주 5회(1회 50분)
대상, 이용료(원) 월 회원(강습) 성인 : 68,000
청소년 : 58,000
어린이 : 48,000
기준 주 5회(1회 50분)
비고 - 1회 이용자 중
“유아·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 가능
다목적실
구분 개인
대상, 이용료(원) 월 회원(강습) 성인 : 55,000
청소년 : 44,000
어린이 : 39,000
기준 주 5회(1회 50분)
체력단련실
구분 개인
대상, 이용료(원) 월 회원(강습) 성인 : 45,000
청소년 : 40,000
다목적체육관
구분 개인
대상, 이용료(원) 1회 이용 성인 : 2,500
청소년 : 2,000
어린이 :1,500
기준
대상, 이용료(원) 월 회원(강습) 성인 : 50,000
어린이·청소년 : 40,000
기준 주 5일(1회 80분)
구분 전용이용
대상 체육행사
기준, 이용료(원) 종일 : 300,000
시간당: 30,000
대상 일반행사
기준, 이용료(원) 종일 : 400,000
시간당: 40,000
비고 - 냉․난방 이용시 100분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100분의 20 감경
- 반일 이용료는 종일의 100분의 50 적용
개인사물함
대상 개인
기준, 이용료(원) 1개월 : 소형 3,000
1개월 : 대형 3,000
비고 - 이용료 감면 미적용
샤워실
대상 개인
기준, 이용료(원) 1회(30분) : 1,000
비고 - 대관 이용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