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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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접수 | 방문접수 | · 기존회원 : 매월 17일 ~ 20일(평일 : 06:00 ~ 21:00 토요일 : 09:00 ~ 16:00) · 신규회원 : 매월 21일 06:00 ~ 22일 21시까지 추첨등록 후 23일 오전10시 추첨실시 당첨자에 한하여 23일 오전11시부터 추첨당첨결제 기간내 결제진행 ※ 평일 : 06:00 ~ 21:00 토요일 : 09:00 ~ 16:00 ※ 공휴일(일요일 포함), 휴관일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회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내용 변경시 센터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 공휴일 및 휴관일 등 센터사정에 따라 접수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최소인원(정원50%)미만 접수시 합반 또는 변경(폐강)될 수 있습니다. - 신규회원 추첨제 및 추가접수(개강전,개강후), 기존회원은 반변경, 시간변경 없음. - 이용 전 반드시 환불 수칙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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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
· 기존회원 : 매월 17일 ~ 20일(평일 : 06:00 ~ 21:00 토요일 : 09:00 ~ 16:00) (온라인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 신규회원 : 매월 21일 06:00 ~ 22일 21시까지 추첨등록 후 23일 오전10시 추첨실시 당첨자에 한하여 23일 오전11시부터 추첨당첨결제 기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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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추첨실시 후 추첨당첨자 결제 후에 잔여인원에 대하여 개강 전 추가접수 진행 · 개강 후 추가접수 개강월 1일부터~5일까지 잔여인원이 있을경우 추가접수 가능(온라인불가, 안내데스크에서만 가능) ※개강 후 추가접수는 센터 일정에 따라 1~3일 정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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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정지 및 제한 | 회원자격정지 및 제한 |
·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원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였을 때 ·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센터내 소모품(헬스복, 수건 등)을 무단으로 외부유출한 경우 · 센터가 정한 이용수칙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 센터 내 모금행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람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기저귀를 착용하시거나 대·소변 및 공공위생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센터 내 안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센터의 제규정(회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및 풍기문란 행위, 시설 내 회원간 상행위 및 금전 거출, 회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타종목 무단 수강 및 센터가 금지하고 있는 개인레슨 등을 하거나 했던 적이 있는 경우 · 센터 종사자 및 회원에 대한 인격모독, 폭언, 폭력, 협박,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
-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중 극소수의 몇 분이 회원자격이 없는 분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자격의 양도 및 무단이용 적발시 센터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회원자격정지 및 3~6개월간 등록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회원자격제한이나 회원자격정지 회원 환불 시 결제 금액의 위약금10%+이용일수 차감 후 환불처리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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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및 휴관일 |
운영시간 |
· 개장시간 - 평 일 개장시간: 06:00~22:00 - 토요일,공휴일 개장시간: 09:00~17:00 · 휴관일 - 1월 1일 - 설날 및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 매월 두 번째 화요일, 네 번째 월요일 - 일요일, 대체공휴일 ※ 보수 및 운영에 따라 변경가능 - 시설안전 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 센터사정에 따라 휴관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에 맞추어 퇴장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운영마감시간 30분전에는 입장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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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카드 이용안내 |
정기회원 (월회원) |
회원은 시설 이용전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를 제시하거나 무인발권기에 인식하여야 입장 가능 |
· 최초 발급 무료 · 분실시 제작비 부과(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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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감면 |
· 5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30% : 경로우대(만65세 이상),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 일시납부 회원 · 10% : 2종목 이상 등록(각 종목당 적용), 6~11개월 일시납부 회원,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2세이상 만54세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5% : 3~5개월 일시납부 회원 ※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2] |
· 신분증 또는 증빙 서류 등 제출 시에만 감면 적용합니다. · 중복 감면 불가하며 두 가지 이상의 감면에 해당 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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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환불 | · 등록한 날부터 개강일 이전 : 전액환불 · 개강일 이후: 참가비의 10%공제와 취소일(결석포함)까지의 이용일수 (출석여부 무관) 공제후 환불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8.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비교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용반환서 작성 후 환불 처리 ※ 자세한 환불규정은 051) 711-2340 에서 확인 |
- 이용일은 개시일부터 이용허가 취소(환불)한 날까지입니다. - 이용개시일 이후 장기결제(3개월,6개월,12개월)의 경우 총 결제 금액의 위약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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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제변경 |
· 신청기간 : 매월 5일 이내 · 기존회원 재등록 기간부터 익월 5일까지 결제변경 가능 · 이용개시일 전 전월 결제건 결제변경은 개강 월(이용개시일 당월) 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센터 사정에 따라 1~3일 정도 일자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후 결제건 결제변경은 결제 후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
- 프로그램 결제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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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물함 | 신청 |
· 센터 월 회원에 한해 이용기간 중 사물함 대여신청가능 · 소형개인사물함 이용료 : 월 3,000원 현금또는 카드 선결제 · 대형개인사물함 이용료 : 월 5,000원 현금또는 카드 선결제 · 최초 신청 시 보증금 10,000원 현금 지불 · 빈 개인사물함은 초록색 포스트잇이 붙어있어, 신청을 원하는 빈 사물함 포스잇 떼서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용일은 이용 시작일부터 이용취소 신청한 날까지입니다. ·고가의 귀중품이나 물기 있는 물건은 보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용계약 종료후 부터는 보증금에서 일수계산 하여 사용료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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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
· 이용자는 프로그램 이용종료와 동시에 사물함을 원상태로 깨끗이 청소 후 안내데스크 직원확인 ·개인사물함 반납은 안내데스크에서 보증금을 수령하셔야 반납 처리되고, 이용료 미결제 시 1일당 100원씩 연체료가 부과 ·이용계약 종료후 부터는 보증금에서 일수계산 하여 사용료 차감 ·이용종료일로부터 100일이 경과하여도 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회수하며 물품은 수영구국민체육센터에서 보관합니다. ·연체료 100일 지나면 보증금은 이용료로 차감이 되고, 내용물은 분실보관함에 6개월간 보관 후 임의처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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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훼손 등 배상 |
· 탈의실 락커(옷장)열쇠 분실 : 열쇠제작비 15,000원 · 회원카드 분실 : 카드제작비 2,000원 · 물품, 장비, 시설물 훼손 : 원상회복(실비변상 원칙) |
- 열쇠 분실된 옷장은 열쇠와 열쇠 본체를 교체합니다. - 개인사물함은 훼손시 실비변상 원칙에 따라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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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의 보관관리 |
· 관리책임 : 개인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이 원칙 · 보관의뢰 : 회원은 귀중품을 센터에 보관의뢰 할 수 있음 ※ 회원이 센터에 보관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하여는 훼손 또는 분실 시 센터에서 배상하지 않음 |
- 귀중품 보관 요구 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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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물품 처리 | · 습득물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보관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내 지정장소에 7일간 공고 후 임의처분하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
· 이용자 의무 : 센터 운영규정 및 이용자 이용수칙 준수 · 이용자 권리 : 이용 중 불편한 사항 및 개선내용 센터에 건의 |
- 공공이용시설임을 유의하여 이용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용자 안전 및 이용수칙 |
· 수영장 안전 및 이용수칙 - 수영 시작 전에 반드시 가벼운 운동과 샤워하기 - 수상안전요원 지시에 따르기 - 수영 중 추위나 한기를 느끼면 풀에서 나오기 - 피부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수영장 이용 금지 - 음주 후 수영은 불가, 수영모 꼭 착용 - 실내수영복만 가능(래시가드, 비키니, 반바지 등 불가) - 수영프로그램 시작시간 30분 후까지 발권가능 그 이후 발권 불가 · 헬스장 안전 및 이용수칙 - 입장 시 외부신발 착용 금지, 실내 운동화 착용 - 음식물 반입금지 - 헬스 수건은 사용 후 센터에 반드시 반납 · 다목적실 안전 및 이용수칙 - 사용한 운동용품은 반드시 제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반입 금지 - 거울은 파손에 위험이 있으니 눈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 입장 시 외부신발 착용 금지, 실내 운동화 착용 · 기타 안전 및 이용수칙 - 샤워실에서 때밀이, 빨래, 염색, 마사지오일, 유제품 등 행위 절대 금지 - 프로그램 이용시간, 입장 시간 준수 - 무단으로 다른 프로그램 이용 및 시설·기구 이용금지 - 이용 시설별 개시되어 있는 안전수칙 준수 - 피부병(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음주자는 센터내 시설 이용 금지 - 수건, 헬스복은 이용 후 센터에 반납 - 외부 음식 반입금지 |
- 센터 모든 프로그램은 1일 1회 이용가능 - 헬스장 1회 3시간 이용 가능 - 수영강습회원은 강습시작시간 20분전부터 발권 가능 -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강습회원은 강습시작시간 30분전부터 발권 가능 - 센터 모든 프로그램 마감시간 30분전까지만 발권 가능하고, 그 이후에 발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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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이용 (대관) |
신청 | · 홈페이지 대관 안내 참조 |
-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납부토록 할 수 있으며 철거한 시설물을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으면 임의처분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동일할 경우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1달에 2회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시간은 준비 및 철거시간을 포함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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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납부 |
· 이용료는 운영지침에 따르며 이용승인일로부터 7일 내에 일시납부 하여야합니다. 단, 이용예정일이 6일 내인 경우 및 승인내용을 변경 신청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 이용시 100분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100분의 20 감경 - 반일 이용료는 종일의 100분의 50 적용 - 대관사용자는 샤워실 이용시 샤워비(1,000원)를 지불하셔야 이용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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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반환 |
· 신청 당일 및 이용 개시일 20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 이용 개시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이용 개시일 5일 이전부터 10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이용 개시일 1일 이전부터 5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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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관리 |
· 이용자 :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 회원은 2시간 30분 무료 · 운영시간 : 05:30~22:30 센터 운영 시간 중에만 운영 · 주차요금 : 10분당 300원, 1일 최대 8,000원 ※ 감면대상 (50%) 1.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차량 3.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4.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 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상이자 7.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8.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 9.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10.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11.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 주차장내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 하여야 하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소지를 금지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은 무인시스템이므로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회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회원분들께서는 관련 서류를 안내데스크로 제출하여 주차요금 감면적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일입장이용 시 결제 후 무료주차권(2시간30분) 받으셔야 주차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관 시 무료 적용 시간 없이 주차요금을 지불하셔야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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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접수 | 방문접수 | · 기존회원 : 매월 17일 ~ 20일(평일 : 06:00 ~ 21:00 토요일 : 09:00 ~ 16:00) · 신규회원 : 매월 21일 06:00 ~ 22일 21시까지 추첨등록 후 23일 오전10시 추첨실시 당첨자에 한하여 23일 오전11시부터 추첨당첨결제 기간내 결제진행 ※ 평일 : 06:00 ~ 21:00 토요일 : 09:00 ~ 16:00 ※ 공휴일(일요일 포함), 휴관일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회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내용 변경시 센터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 공휴일 및 휴관일 등 센터사정에 따라 접수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최소인원(정원50%)미만 접수시 합반 또는 변경(폐강)될 수 있습니다. - 신규회원 추첨제 및 추가접수(개강전,개강후), 기존회원은 반변경, 시간변경 없음. - 이용 전 반드시 환불 수칙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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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
· 기존회원 : 매월 17일 ~ 20일(평일 : 06:00 ~ 21:00 토요일 : 09:00 ~ 16:00) (온라인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 신규회원 : 매월 21일 06:00 ~ 22일 21시까지 추첨등록 후 23일 오전10시 추첨실시 당첨자에 한하여 23일 오전11시부터 추첨당첨결제 기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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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추첨실시 후 추첨당첨자 결제 후에 잔여인원에 대하여 개강 전 추가접수 진행 · 개강 후 추가접수 개강월 1일부터~5일까지 잔여인원이 있을경우 추가접수 가능(온라인불가, 안내데스크에서만 가능) ※개강 후 추가접수는 센터 일정에 따라 1~3일 정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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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정지 및 제한 | 회원자격정지 및 제한 |
·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원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였을 때 ·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센터내 소모품(헬스복, 수건 등)을 무단으로 외부유출한 경우 · 센터가 정한 이용수칙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 센터 내 모금행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람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기저귀를 착용하시거나 대·소변 및 공공위생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센터 내 안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센터의 제규정(회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및 풍기문란 행위, 시설 내 회원간 상행위 및 금전 거출, 회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타종목 무단 수강 및 센터가 금지하고 있는 개인레슨 등을 하거나 했던 적이 있는 경우 · 센터 종사자 및 회원에 대한 인격모독, 폭언, 폭력, 협박,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
-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중 극소수의 몇 분이 회원자격이 없는 분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자격의 양도 및 무단이용 적발시 센터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회원자격정지 및 3~6개월간 등록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회원자격제한이나 회원자격정지 회원 환불 시 결제 금액의 위약금10%+이용일수 차감 후 환불처리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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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및 휴관일 |
운영시간 |
· 개장시간 - 평 일 개장시간: 06:00~22:00 - 토요일,공휴일 개장시간: 09:00~17:00 · 휴관일 - 1월 1일 - 설날 및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 매월 두 번째 화요일, 네 번째 월요일 - 일요일, 대체공휴일 ※ 보수 및 운영에 따라 변경가능 - 시설안전 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 센터사정에 따라 휴관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에 맞추어 퇴장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운영마감시간 30분전에는 입장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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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카드 이용안내 |
정기회원 (월회원) |
회원은 시설 이용전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를 제시하거나 무인발권기에 인식하여야 입장 가능 |
· 최초 발급 무료 · 분실시 제작비 부과(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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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감면 |
· 5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30% : 경로우대(만65세 이상),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 일시납부 회원 · 10% : 2종목 이상 등록(각 종목당 적용), 6~11개월 일시납부 회원,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2세이상 만54세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5% : 3~5개월 일시납부 회원 ※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2] |
· 신분증 또는 증빙 서류 등 제출 시에만 감면 적용합니다. · 중복 감면 불가하며 두 가지 이상의 감면에 해당 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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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환불 | · 등록한 날부터 개강일 이전 : 전액환불 · 개강일 이후: 참가비의 10%공제와 취소일(결석포함)까지의 이용일수 (출석여부 무관) 공제후 환불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8.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비교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용반환서 작성 후 환불 처리 ※ 자세한 환불규정은 051) 711-2340 에서 확인 |
- 이용일은 개시일부터 이용허가 취소(환불)한 날까지입니다. - 이용개시일 이후 장기결제(3개월,6개월,12개월)의 경우 총 결제 금액의 위약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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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제변경 |
· 신청기간 : 매월 5일 이내 · 기존회원 재등록 기간부터 익월 5일까지 결제변경 가능 · 이용개시일 전 전월 결제건 결제변경은 개강 월(이용개시일 당월) 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센터 사정에 따라 1~3일 정도 일자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후 결제건 결제변경은 결제 후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
- 프로그램 결제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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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물함 | 신청 |
· 센터 월 회원에 한해 이용기간 중 사물함 대여신청가능 · 소형개인사물함 이용료 : 월 3,000원 현금또는 카드 선결제 · 대형개인사물함 이용료 : 월 5,000원 현금또는 카드 선결제 · 최초 신청 시 보증금 10,000원 현금 지불 · 빈 개인사물함은 초록색 포스트잇이 붙어있어, 신청을 원하는 빈 사물함 포스잇 떼서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용일은 이용 시작일부터 이용취소 신청한 날까지입니다. ·고가의 귀중품이나 물기 있는 물건은 보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용계약 종료후 부터는 보증금에서 일수계산 하여 사용료 차감 |
- 개인사물함의 경우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수강프로그램을 연기하셔도 개인사물함은 연기되지 않고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반납 |
· 이용자는 프로그램 이용종료와 동시에 사물함을 원상태로 깨끗이 청소 후 안내데스크 직원확인 ·개인사물함 반납은 안내데스크에서 보증금을 수령하셔야 반납 처리되고, 이용료 미결제 시 1일당 100원씩 연체료가 부과 ·이용계약 종료후 부터는 보증금에서 일수계산 하여 사용료 차감 ·이용종료일로부터 100일이 경과하여도 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회수하며 물품은 수영구국민체육센터에서 보관합니다. ·연체료 100일 지나면 보증금은 이용료로 차감이 되고, 내용물은 분실보관함에 6개월간 보관 후 임의처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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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훼손 등 배상 |
· 탈의실 락커(옷장)열쇠 분실 : 열쇠제작비 15,000원 · 회원카드 분실 : 카드제작비 2,000원 · 물품, 장비, 시설물 훼손 : 원상회복(실비변상 원칙) |
- 열쇠 분실된 옷장은 열쇠와 열쇠 본체를 교체합니다. - 개인사물함은 훼손시 실비변상 원칙에 따라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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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의 보관관리 |
· 관리책임 : 개인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이 원칙 · 보관의뢰 : 회원은 귀중품을 센터에 보관의뢰 할 수 있음 ※ 회원이 센터에 보관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하여는 훼손 또는 분실 시 센터에서 배상하지 않음 |
- 귀중품 보관 요구 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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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물품 처리 | · 습득물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보관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내 지정장소에 7일간 공고 후 임의처분하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
· 이용자 의무 : 센터 운영규정 및 이용자 이용수칙 준수 · 이용자 권리 : 이용 중 불편한 사항 및 개선내용 센터에 건의 |
- 공공이용시설임을 유의하여 이용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용자 안전 및 이용수칙 |
· 수영장 안전 및 이용수칙 - 수영 시작 전에 반드시 가벼운 운동과 샤워하기 - 수상안전요원 지시에 따르기 - 수영 중 추위나 한기를 느끼면 풀에서 나오기 - 피부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수영장 이용 금지 - 음주 후 수영은 불가, 수영모 꼭 착용 - 실내수영복만 가능(래시가드, 비키니, 반바지 등 불가) · 헬스장 안전 및 이용수칙 - 입장 시 외부신발 착용 금지, 실내 운동화 착용 - 음식물 반입금지 - 헬스 수건은 사용 후 센터에 반드시 반납 - 수영프로그램 시작시간 30분 후까지 발권가능 그 이후 발권 불가 · 다목적실 안전 및 이용수칙 - 사용한 운동용품은 반드시 제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반입 금지 - 거울은 파손에 위험이 있으니 눈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 입장 시 외부신발 착용 금지, 실내 운동화 착용 · 기타 안전 및 이용수칙 - 샤워실에서 때밀이, 빨래, 염색, 마사지오일, 유제품 등 행위 절대 금지 - 프로그램 이용시간, 입장 시간 준수 - 무단으로 다른 프로그램 이용 및 시설·기구 이용금지 - 이용 시설별 개시되어 있는 안전수칙 준수 - 피부병(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음주자는 센터내 시설 이용 금지 - 수건, 헬스복은 이용 후 센터에 반납 - 외부 음식 반입금지 |
- 센터 모든 프로그램은 1일 1회 이용가능 - 헬스장 1회 3시간 이용 가능 - 수영강습회원은 강습시작시간 20분전부터 발권 가능 -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강습회원은 강습시작시간 30분전부터 발권 가능 - 센터 모든 프로그램 마감시간 30분전까지만 발권 가능하고, 그 이후에 발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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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이용 (대관) |
신청 | · 홈페이지 대관 안내 참조 |
-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납부토록 할 수 있으며 철거한 시설물을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으면 임의처분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동일할 경우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1달에 2회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시간은 준비 및 철거시간을 포함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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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납부 |
· 이용료는 운영지침에 따르며 이용승인일로부터 7일 내에 일시납부 하여야합니다. 단, 이용예정일이 6일 내인 경우 및 승인내용을 변경 신청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 이용시 100분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100분의 20 감경 - 반일 이용료는 종일의 100분의 50 적용 - 대관사용자는 샤워실 이용시 샤워비(1,000원)를 지불하셔야 이용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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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반환 |
· 신청 당일 및 이용 개시일 20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 이용 개시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이용 개시일 5일 이전부터 10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이용 개시일 1일 이전부터 5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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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관리 |
· 이용자 :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 회원은 2시간 30분 무료 · 운영시간 : 05:30~22:30 센터 운영 시간 중에만 운영 · 주차요금 : 10분당 300원, 1일 최대 8,000원 ※ 감면대상 (50%) 1.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차량 3.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4.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 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상이자 7.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8.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 9.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10.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11.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 주차장내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 하여야 하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소지를 금지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은 무인시스템이므로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회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회원분들께서는 관련 서류를 안내데스크로 제출하여 주차요금 감면적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일입장이용 시 결제 후 무료주차권(2시간30분) 받으셔야 주차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관 시 무료 적용 시간 없이 주차요금을 지불하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