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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안내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접수기간안내
  • 기존회원

    인터넷 접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www.sysports.or.kr)]

    기존회원 재등록
    2025. 05. 16(금) 06:00 ~ 05. 20(화) 21:00
    (※ 결제시간 내 24시간-마감 05월20일 21:00)

    방문 접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지하1층 안내데스크]

    기존회원 재등록
    - 2025. 05. 16(금) 06:00 ~ 05. 20(화) 21:00
    (※ 평일 06:00~21:00, 토요일 09:00~16:00)

  • 신규회원

    - 2025.06월 수강기간 : 2025. 06. 02(월) ~ 06.30(월)
    - 신규회원 추첨신청 : 2025. 05. 21(수) 06:00부터~ 05.22(목) 21:00까지
    - 신규회원 인원추첨 : 2025. 05. 23(금) 10:00 (※ 전산시스템으로 추첨)
    - 추첨당첨자 결제기간 : 2025. 05. 23(금) 11:00부터 ~ 05.27(화) 21:00까지(시간초과 자동취소)
    - 개강 전 잔여인원 추가접수 : 2025. 05. 28(수) 06:00부터 ~ 05.31(토) 16:00까지

※ 위에 자료는 2025.06월 프로그램 접수안내
※ 2025.06월 이용기간 : 2025. 06. 02(월) ~ 06. 30(월)
※ 2025.06월 주말프로그램은 06/07, 06/14, 06/21, 06/28 월4회
※ 2025.05월 주말프로그램은 05/03, 05/10, 05/17, 05/24 월4회 05월31일(토)-수업없음.
※ 2025.06월 프로그램 웹결제 신규회원은 안내데스크에서 회원카드 발급.
※ 차량 운행 시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주변 양방통행과 일반통행 구간 확인 및 준수 부탁드립니다.
1. 월회원은 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출차 시 요금 발생에 대하여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일일입장 회원은 결제 시 제1주차장(지하주차장)은 무료주차권(2시30분), 제2주차장은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2시간30분 무료주차처리를 해드립니다.
요청하지 않으시고, 출차 시 요금에 대하여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제1,2 주차장은 입차 시 차량인식이 되지 않으면 차단바가 올라가지 않습니다.후진 후 재진입하셔서 차량인식에 문제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2주차장(센터 뒤편)은 꺾어서 입차하여 차량인식 안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 주차장 이용하는 회원께서는 안내데스크에서 필히 차량등록
※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는 동백전 가맹점이 아닙니다.
※ 2025.06월 프로그램 개강 후 추가접수 안내데스크에서만 가능 > 06월02일(월)06:00부터~ 06월05일(목)21:00까지
※ 개강 후 추가접수 시 결제 후 환불 할 경우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위약금 및 이용일수 차감이 됩니다.
※ 개강 후 프로그램 결제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 시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위약금 및 개강 후 지난 이용일수 만큼 재결제 해주셔야 합니다. 원결제는 환불됨
※ 개강 후 추가접수 시 안내데스크에서만 가능하며, 차감 없이 월 프로그램 요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잔여인원이 있을때만 가능
※2025.05월 센터 휴관일 05월01일(목), 05월13일(화), 05월26일(월) 매주 일요일 전관휴관
※2025.06월 센터 휴관일 06월03일(화), 06월10일(화), 06월23일(월) 매주 일요일 전관휴관
※2025.06월 프로그램 등록기간 결제건 결제변경은 06월05일(목) 21:00까지 가능합니다.
※ 휴일 및 휴관일 등 센터사정에 따라 접수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영강습프로그램 2022.5월부터~ 입수지도 시작.
※ 시간변경, 반변경 없습니다.
※ 기존회원 : 프로그램 수강회원
※ 신규회원 : 신규등록회원, 수강일 기준으로 전월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기존회원, 기존회원 시간변경
※ 회원등록신청서 작성 제출(전화번호 등 기재내역 변경시 센터에 반드시 통보)
※ 게시판,홈페이지,문의전화로 접수일 및 추첨일, 휴관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셔틀버스 운행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관일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 이용개시일 이후 환불 시 결제금액의 위약금10%+이용일수(출석여부 무관)차감
※ 이용개시일 전 환불 시 전액환불
※ 이용개시일 이후 장기결제(3개월,6개월,12개월)의 경우 총 결제 금액의 위약금 10%
※ 방문접수 일요일,공휴일은 접수불가
※ 매월 휴일 및 휴관일 등 센터 사정에 따라 접수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운동하는 공간에서 음식물섭취 금지입니다.
※ 마스크 착용은 센터에서 권고이며,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계약 종료 후부터는 보증금에서 일수계산하여 사용료 차감이 됩니다.
※ 개인사물함 반납은 보증금을 수령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소형개인사물함 -1일당 100원, 대형개인사물함-1일당 160원 연체료부과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운영마감시간 30분 전에는 발권 불가
※ 수업시간 30분 뒤에는 입장 불가
※ 헬스장 운영시간 : 평일 06:00~21:50, 토요일,공휴일: 09:00~16:30
(헬스장 마감 전 30분전까지 입장 가능 그 이후 불가 평일21:20까지 입장가능 토요일16:00까지 입장가능)
(매주 일요일과 센터휴관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 개강 후 추가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온라인접수 불가)
> 잔여인원이 있을경우에만 추가접수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개강 전 추가접수는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다 가능합니다.
※ 필라테스,요가 수업 시 마스크를 착용은 권고이며, 개인매트를 이용합니다.
※ 헬스프로그램은 물 섭취 시 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입니다.
※ 댄스프로그램은 물 섭취 시 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입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8.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이미경과한일수(기간)/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이미이용한횟수/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비교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수시간

평 일 : 06:00∼21:00, 토요일 : 09:00∼16:00

※공휴일.일요일,정기휴관일 안내데스크 접수 불가※

※ 각 프로그램은 최소인원 미만 접수 시 합반 또는 변경(폐강) 될 수 있습니다.
※ 일요일*공휴일*휴관일에는 현장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온라인접수는 기간내 24시간 가능 합니다.